개인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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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권력기관이다. 해밀턴의 표현대로 지갑도 칼도 없지만 통치권의 일부를 담당하는 권력기관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권력의 연원을 규범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충분할까? 사법부와 사법부의 판단에는 단순한 권력 이상의 권위, 정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