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 대웅전(보물 제1563호) 뒤뜰에 수 십억원 상당의 금괴가 묻혀 있다는 주장으로 한때 지역사회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지만 그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굴은 물론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문화재청의 발굴과 관련한 조건부가결이 무산되면서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동화사 금괴 소동은 지난 2008년 12월 탈북한 새터민 김모(45)씨가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금괴 40㎏이 묻혀 있다며 2011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에 발굴 협조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60여년 전인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떠나면서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금괴를 묻었다고 주장했고 이같은 소설 같은 얘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금괴 소동’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김씨는 동화사측과 발굴을 위한 협의를 가졌고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돼 있는 관계로 문화재청에 금괴 굴착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2012년 1월 13일 신청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4차례의 심의 끝에 2012년 6월 21일 조건부 가결(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화사 측과 합의한 뒤 발굴) 결정을 내리면서 진실 확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금괴가 발굴될 경우 소유권을 두고 김씨와 동화사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데다 “일방적인 주장(소문)때문에 문화재 보전 지역을 마구잡이로 파헤칠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발굴작업이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6·25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약탈당한 금의 일부일 수 있다”며 발굴작업을 할 경우 입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정원, 경찰청 등도 발굴 작업에 부담을 느끼면서 ‘금괴 소동’의 진실 확인 작업은 멀어져만 갔다.
이 후 김씨는 금괴 발굴시 불교 재단에 기부의 뜻을 밝히며 재차 확인을 주장했지만 동화사측은 금괴의 유무를 떠나 김씨의 적정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무산됐고 문화재청은 조건부 가결에 필요한 조건 미이행으로 허가 자체가 무산됐다.
금괴 소동과 관련해 10일 동화사 관계자는 “당시 발굴 및 소유권 문제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 등 7개 단체(김씨, 동화사, 한국은행, 국정원, 경찰청 등)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한 순간의 에피소드로 끝이 났으며 지금은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민원인(김씨)이 제기한 발굴 요청은 당시 조건부 가결이 됐지만 동화사측과 협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허가 자체가 없다”며 “앞으로 동화사측의 발굴 협조 요청이 온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출처: 이기동 기자, 경북일보 2015년 3월 13일 1면